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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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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봐요!(부정수급 주요유형, 불이익 등)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2. 23. 12:05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부정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부정수급한 날 이후의 구직급여 지급중지, 사법처리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정수급이 되는지 주요유형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본래 자진퇴사 등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이직한 자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자진퇴사였지만 비자발적 퇴사 사유로 신고하는 경우 등)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근로(자영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구직급여를 받는 행위 -취업사실을 숨기거나, 실제 이직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구직급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