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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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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 완벽 정리!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2. 9. 22. 17:57
안녕하세요~ 7월과 9월은 재산세의 달 입니다.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지방세는 재산세에 해당이 됩니다.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이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분합납부가 있는데요. 참고로 카드로 납부 하실 분들은 국세는 카드 수수료가 들고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티스토리에 재산세 카드혜택도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재산세 카드혜택 http://https://best1p.tistory.com/8 그럼, 재산세 분할납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액(본세)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020년 전에는 500만원이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세액을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