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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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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방법(임대사업자)세금 파헤치기 2023. 1. 13. 03:20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1기와 2기와 나뉘는데 1기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2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입니다. 부가가치세 작성을 하시다 보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자동으로 불러오려면 12일 이후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사업장을 선택하여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는 안내문이 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의 '보기'를 선택하니 귀하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문 발송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