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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취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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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 종류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3. 1. 8. 12:03
구직활동 외에 재취업활동으로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그 종류에는 직업훈련,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기타 재취업활동이 있습니다. 직업훈련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 훈련 수강 (단, 토익 등 어학 관련 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기록 제출이 가능한 대면 직업훈련과 동일하게 인정 ▶ 운전면허수업 및 면허증 취득은 재취업활동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 ▶ 고용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