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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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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실업급여 수급자 유형 알아보기실업급여 신청과 실업인정 2022. 12. 12. 13:28
구직급여는 수급자 유형이 나뉘어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재취업활동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유형은 일반, 반복, 장기,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수급자 유형에 따른 소정급여일수와 재취업활동 의무 횟수와, 재취업활동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통 - 1차는 집체교육 이수, 4차는 의무출석 - 같은 날의 재취업활동은 1건만 인정 - 본인 유형 기준에 맞는 재취업활동을 해야 구직급여 지급 일반수급자 소정급여일수-180일 이하인자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1차~4차 실업인정일 4주 1회(2~4차는 구직활동, 구직외활동 선택 가능)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 4주 2회(구직활동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반복수급자 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