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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알고 있으면 득이 되는 정보 2022. 10.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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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 내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행 가산세라고 하여 2%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발행때는 어떻게 발행하는 것인지, 계약서상의 일자와 임대료가 입금된 일자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모르는 것 투성이어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다보면 쉬울 수 있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포스팅을 해봅니다.

     

    검색어에 국세청홈택스를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공동 인증서를 등록하셔서 로그인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용 인증서가 있으면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에는 문제가 없기에 전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였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간편 인증 로그인을 하면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넣고 전체 동의 체크하시면 휴대폰으로 인증하기 카톡이 옵니다. 카카오톡 인증이 가입되어 있다면 비밀번호 누르고 진행하시면 되고, 안되어 계시다면 가입 후 비밀번호 누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간편 인증은 말 그대로 간편하게 로그인하는 방식이기에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여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위 같은 화면이 뜹니다.

    위 화면처럼 사업장 선택을 누르시면 개인에서 사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다음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발급을 누르시면 아래 포함되는 메뉴들이 뜨는데요~ 거기서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안내 화면이 뜹니다.

    이 화면은 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인증서로 로그인하지 않고 간편 로그인으로 했기에 뜨는 화면인데요~

    위 내용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가 없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없다면 금융기관에 먼저 방문하여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라는 내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인증서는 미리 발급받았으니 확인을 누릅니다.

    공급자의 정보는 이렇게 내용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은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어차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나 종목 등이 적혀 있으니 쓰셔도 무방합니다.

    이메일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받는 자와 공급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메일이 가니 이메일도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9월에 모두 발급하고 나면, 10월부터는 거래처 조회에서 발급했던 거래처들이 조회되어 클릭만 하면 정보들이 자동으로 불러와지니 훨씬 수월합니다.

     

     

     

    이렇게 입력한 정보들이 맞다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 안내가 나가고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자 부분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팔았다면 판 날짜를 입력하면 되겠지만..

    저의 경우, 작성일자는 공급 연월일을 의미한다고 써있기에 이 부분이 계약서상의 공급연월일을 말하는 것인지.. 실제로 임대료가 입금된 날짜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세무사 사무소와 세무서에 여쭤봤을 때 다음 달 10일 안에만 발급한다면 그 안에 날짜는 상관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제 10일 안에 입금된 날짜로 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5월과  6월 부가가치세를 7월에 납부를 하게 되는데...

    전자세금계산서 5월 임대료 작성일자에 실제 입금된 6월 8일에 발급하고, 6월 임대료 작성일자에 실제 입금된 7월 2일 날 발급하게 되면 보기에는 다음 달 10일 전이므로 가산세 등 전혀 문제없이 잘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는 5월과 6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정보로 7월에 납부하게 되는데, 6월달 임대료가 7월5일 작성일자로 발급 되었기에 저는 5월과 7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되어 6월달 전자세금계산서가 7월달 부가가치세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다 6월달 정보가 자동으로 불러와 지지 않아 세무서에 문의드렸을 때 '아직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을 수 있다 기다려 보라'는 답변만 듣고 기다리다가 아무리 해도 불러와지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다가 한참 후 이런 사유로 이렇게 되었으니 수정발급을 하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성일자는 꼭 계약서상의 임대료 날짜나 그 달로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작성일자를 입력하셨다면 밑에 월, 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월, 일 모두 위 작성일자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고 품목에는 9월 임대료 이렇게 적었습니다.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원 임대료를 입력해주시고 Enter키를 누르시면 세액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금액을 청구, 영수함' 중에 받으셨다면 영수에, 아직 입금이 안되었다면 청구에 체크해주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세무서에 문의해 본 결과 이 청구와 영수란은 세금계산서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만약 청구라고 체크 발행해놓고 다음에 입금이 된다면 다시 영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느냐고 문의드리니, 청구나 영수 둘 중 무엇을 체크하더라도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되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한 번 더 발급 사항을 확인하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니 잘 확인하시고 발급하시 바랍니다.

    그럼 발급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선택하여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마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메일로 발송되었다는 안내와 이어서 계속 발급을 하실 거면 계속 발급을 클릭하시면 다시 발급 화면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잘 맞게 발급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이 화면에서 목록 조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회 기간을 선택 후 및 작성일자와 발급일자, 전송 일자가 있는데 작성일자는 아까 입력한 일자이고 발급일자와 전송 일자는 발행한 오늘 날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처음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를 등록하고, 작성일자는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 청구나 영수 중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등 이것저것 어려운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블로그를 찾아봐도 일반사업자는 있지만 임대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는 자세히 나와 있는 부분들이 없어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 이렇게 올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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